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시아 쿼터제 (문단 편집) === [[아시아 축구 연맹]](AFC) === 아시아 축구계에서의 역내 선수 쿼터의 도입은 [[일본]] [[J리그]]에서 시작되었다. 수년간의 공론화 끝에 2008년부터 시행하였으며, 이 시기 대규모로 개편된 [[AFC 챔피언스 리그]]에 함께 도입되면서 AFC 회원국 소속 리그에도 권장되었다.[* 일본 축구계가 AFC의 대회 운영에 미친 영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, 특히 2008년 챔피언스리그 개편과 각국 리그 등급제를 맡은 프로리그 위원회는 [[일본축구협회]] 가와부치 사부로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.] [[한국]] 또한 챔피언스리그와 같이 2009년에 아시아 쿼터가 도입되었다. [[AFC 챔피언스 리그]] 등 AFC 주관대회 규정에서는 각 클럽은 최대 4명의 외국인 선수를 대회 엔트리에 등록할 수 있으며, 이 중 1명 이상을 AFC 회원국 국적자로 등록해야 한다.(AFC 챔피언스리그 대회규정 27조 1항)[* 사실 대회 규정의 원문은 "At least one (1) of these Participating Players must hold the nationality of a Member Association."으로 되어 있는데, 이 경우 외국인 선수 수에 상관없이 최소한 1명이 AFC 회원국 국적자여야 한다. 실제 AFC 대회 참가 클럽 중 아시아권 선수 없이 타 대륙 출신 외국인 선수 3명만 등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선언적 규칙으로 보아야 할 듯.] 사실 아시아 쿼터 규정에는 지리적으로는 아시아 국가이지만 [[UEFA]] 소속인 [[터키]], [[이스라엘]], [[조지아]], [[아르메니아]], [[아제르바이잔]], [[키프로스]], [[카자흐스탄]]이 빠져 있고 반대로 [[오세아니아]] 국가지만 [[AFC]] 소속인 [[호주]]는 들어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"아시아" 쿼터 보다는 "AFC" 쿼터가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, 대략적으로는 아시아 역내의 선수 교류를 증진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